재판시 반성문이 재판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요?
재판할때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의 잔성문 또는 기족 직장 친지들의 반성문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보통 누구의 반성문이 더 큰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성문은 결국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자료가 될 수 있어 양형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됩니다. 위 측면에서 보면 피고인이 작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성문의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참작하거나 필요적으로 감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님이 판결을 내릴 때에 작량 감경이라고 하여 다른 요소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 기준에서 일부 참작하는데 참고 자료가 되나 어떠한 자의 명의로 반성문 등이 특별한 효력이 차이가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판사마다 상대적이지만 피고인인 본인의 반성문이 영향이 가장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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