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성문의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참작하거나 필요적으로 감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님이 판결을 내릴 때에 작량 감경이라고 하여 다른 요소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 기준에서 일부 참작하는데 참고 자료가 되나 어떠한 자의 명의로 반성문 등이 특별한 효력이 차이가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