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할때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의 잔성문 또는 기족 직장 친지들의 반성문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보통 누구의 반성문이 더 큰 영향을 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