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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대충그냥저냥
대충대충그냥저냥23.12.26

재판시에 반성문은 왜 판사에게 하는 반성이 주된 내용이 될까요?

제판시에 재출하는 반성문이 반성의 대상을 왜 판사에게 하는 것이며 그것을 왜 인정을 해줘서 감형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정한 반성이라면 피해자에게 해야 하지 않나요? 판결을 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반성을 어떻게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 있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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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작량감경이라고 하여 법관의 재량으로 감경을 할 수 있는 바, 반성문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작이 되는 참고 자료 정도로 의미는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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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반성문과 별개로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작성하기도 하나, 실무상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판사를 상대로 반성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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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의 제출을 법원에 하는 것이라 그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으나 반성문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 죄에 대한 반성, 다시는 않겠다는 다짐,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선고는 결국 판사님이 하는 것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판사님에게 보여주어야 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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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소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제도가 옳고 그른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시스템상


    공판은 검사와 피고인, 재판부가 진행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진지한 반성 여부를 참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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