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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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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시에 반성문은 왜 판사에게 하는 반성이 주된 내용이 될까요?

제판시에 재출하는 반성문이 반성의 대상을 왜 판사에게 하는 것이며 그것을 왜 인정을 해줘서 감형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정한 반성이라면 피해자에게 해야 하지 않나요? 판결을 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반성을 어떻게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 있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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