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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말벌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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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2교대 곧 시행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질문몇가지 드립니다.

장치산업(석유화학) 종사자입니다.

기존엔 4조 3교대 하다가 이제 4조 2교대로 바뀌는데요

(주.주.휴.휴.야.야.휴.휴)

근무시간은 12시간 입니다(주 42시간)

질문입니다.

1. 연차 사용시 1.5개를 사용해야 하나요??

4조 2교대 하는 공기업, 사기업, 공무원 보면 1개도 있고 1.5개도 있던데 법적으로 따지면 1.5개를 써야하나요??

2. 4조 2교대가 되더라도 야간 휴게시간 및 휴게실 신설..이건 법적사항이 아닌가요??

현재 휴게실(수면실)이라는게 없고 잠깐 눈을 붙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포스코의 경우(4조 2교대) 잠잘수있는 휴게실을 마련해주고 1시간인가 1시간반 돌아가면서 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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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시간 근무시 8시간의 소정근로와 4시간의 연장근로가

      되며 연차휴가 사용시 1개의 연차를 사용하며 8시간의 소정근로는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4시간의 연장근로는 발생되

      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에 30분 이상은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휴게실 설치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므로, 연장근로시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8시간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정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위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제공할 의무는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무시간 8시간, 연장근무 4시간으로 구분하여

      볼 때 연차 1일을 사용하더라도 유급처리가 되지만 8시간을

      기준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휴게시설 의무설치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500만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야간 휴게시간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간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12시간 근무시간으로 인하여 1.5일로 연차유급휴가를 설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보이긴 어려워 보입니다.

      2. 휴게시설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인 경우 휴가사용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회시한 바 있습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일로 처리해야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2. 4시간이상시 30분휴게/ 8시간이상시 60분 휴게 부여해야합니다.

      휴게실을 신설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격일제의 경우 소정근로일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4조 2교대의 경우에도 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휴게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4조 2교대 근무의 경우, 휴일을 전제로 주간 및 야간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1일 연차휴가 사용 시 소진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교대근무에 관계없이 휴게시간은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하며, 다만 노동관계법령 상 휴게시간의 설치의무를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사내 고충처리절차 내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