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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길쭉한봉고18424.03.26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정지를 해서 박으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대해서 잘 모르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고속도로에서 100키로 달리던 앞차가 무슨이유인지 갑자기 정지를 해서 뒷차가 박으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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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 도로에서 100키로 미터 속도로 달릴 경우 안전 거리를 100미터 정도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앞 차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고 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 차가 급정거를 했다고 해서 앞 차에게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으나 앞 차가 정차가 금지된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하였고 그 급정거가 이유가 없는 급정거인 경우 3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여 쌍방 과실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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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100키로 달리던 앞차가 무슨이유인지 갑자기 정지를 해서 뒷차가 박으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이는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한 이유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1. 선행차량이 전방에 장해물 출현등으로 정당한 이유로 급정거를 하였다면 추돌한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로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에 해당되며,

    2. 선행차량이 운전미숙 또는 길을 잘못들어 급작스럽게 이유없이 급정거를 함으로써 사고를 야기했다면 선행차량측에도 사고원인에 대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며, 통상의 과실은 급정거 차량 30% ~ 40%, 안전거리 미확보한 추돌차량의 과실은 60-70%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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