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100키로 달리던 앞차가 무슨이유인지 갑자기 정지를 해서 뒷차가 박으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이는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한 이유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1. 선행차량이 전방에 장해물 출현등으로 정당한 이유로 급정거를 하였다면 추돌한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로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에 해당되며,
2. 선행차량이 운전미숙 또는 길을 잘못들어 급작스럽게 이유없이 급정거를 함으로써 사고를 야기했다면 선행차량측에도 사고원인에 대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며, 통상의 과실은 급정거 차량 30% ~ 40%, 안전거리 미확보한 추돌차량의 과실은 60-70%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