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차가 옆차선으로 이동하다가 부딪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상대방차가 옆차선으로 끼어들다가 부딪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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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해당 차선에서 진행하는 직진 차량보다 선행하여 방향 지시 등을
켠 후에 차선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치 않아 사고가 난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은 70% 이상이 되고 직진 하는 차량도 양보를 해 주지 않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 차량이 옆이나 후행하여 차선 변경을 하여 직진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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