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 퇴직금 산입범위 해석 부탁드립니다.
협약서에 "조합원에 대하여 계속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1년동안의 임금총액 30일분 이라는 뜻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협의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자체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단협의 표현은 일반적인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의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치를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일분을 1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 중 "계속근로 연수 1년"이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아닌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계산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퇴직금의 계산방법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