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사용이구요. 월급제(상시근로자) 입니다.
이때, 하루치 공제해 주어야 하는 금액이 근로자 통상임금으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실제 지급한 월액/한달일수*1일 이 되나요?
월급 지급한 달이 상여금이 포함된 달이라, 실제 지급한 월액으로 나누게 되면 공제 금액이 커질것 같고
어차피 통상임금에 상여금/12개월 만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하면 되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월일수*(월일수-휴가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시 1일분 통상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12개월 만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제외한 월급으로 일할계산하여 1일치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