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이 만기이고 이사예정이 9월인데 집주인께 이야기했더니 현재 전세금 폭등으로 현재가격으로는 불가하니 월 50만원씩 내고 9월까지 살라는데 합당한건가요? 이곳에서 십년을 살았는데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갱신하는 경우 차임 증액을 할 수 있겠지만 차임의 상한이 있는 점에서 위의 월세 상당의 증액 여부가 적절한지는 보증금의 확인 및 기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상한이 5%로 정해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