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에 만기인 월세를 올려달라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금 500에 월세 70만원이었고 월세 가 내년 5월에 만기인경우. 집주인이 바뀔건데 새로운 집주인은 갑자기 월세를 90으로 올릴거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내년 3월까지는 70으로 유지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내년 6월부터는 90으로 올려달라하면 그렇게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이 최초의 임대차계약이고 내년 5월에 만기란 말씀이죠.
그러면 늦어도 만기 2개월전에 임대차 갱신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만기일로부터 다시 2년간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실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 임대인이든 바뀐 임대인이든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에 의하여 현 보증금과 차임의 5/100=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5월 만기때까지는 현재대로 내시면 되고, 만기이후 재계약 증액시는 현행의 5%만 올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일까지는 기존 금액 유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바뀐다해도 기존계약기간 설정된금액은 유지돕니다.
단 계약종료후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할수있습니다.
그때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고 5%내 협의를 통해 인상 해주면 됩니다. (물론 바뀐임대인이 직접거주한다면 갱신요구권 행사를 못하고 이사 나오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재계약 시 임대료 5% 이내로 증액할 수 있고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대료 5%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합니다.
보증금 변동 없이 월세를 증액하는 경우 인상률을 산정하면 해당 사안은 임대료 5%를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전월세 상한제 위반을 들어 임대료 증액을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이뤄지게끔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요구에 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동의하에 인상이 가능한 것이지 임대인이 일방적인 인상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주인이라고 해도 기존 계약은 유효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올릴 수 없고 내년 만기까지는 기존 계약대로 사실 수 있습니다.
내년 만기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5% 이상 올릴 수 없기에 70만원의 5%인 73.5만원으로 계약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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