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20

내년 5월에 만기인 월세를 올려달라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금 500에 월세 70만원이었고 월세 가 내년 5월에 만기인경우. 집주인이 바뀔건데 새로운 집주인은 갑자기 월세를 90으로 올릴거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내년 3월까지는 70으로 유지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내년 6월부터는 90으로 올려달라하면 그렇게 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이 최초의 임대차계약이고 내년 5월에 만기란 말씀이죠.

    그러면 늦어도 만기 2개월전에 임대차 갱신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만기일로부터 다시 2년간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실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 임대인이든 바뀐 임대인이든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에 의하여 현 보증금과 차임의 5/100=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5월 만기때까지는 현재대로 내시면 되고, 만기이후 재계약 증액시는 현행의 5%만 올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계약일까지는 기존 금액 유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바뀐다해도 기존계약기간 설정된금액은 유지돕니다.


    단 계약종료후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할수있습니다.


    그때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고 5%내 협의를 통해 인상 해주면 됩니다. (물론 바뀐임대인이 직접거주한다면 갱신요구권 행사를 못하고 이사 나오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재계약 시 임대료 5% 이내로 증액할 수 있고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대료 5%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합니다.

    보증금 변동 없이 월세를 증액하는 경우 인상률을 산정하면 해당 사안은 임대료 5%를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전월세 상한제 위반을 들어 임대료 증액을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이뤄지게끔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요구에 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동의하에 인상이 가능한 것이지 임대인이 일방적인 인상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주인이라고 해도 기존 계약은 유효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올릴 수 없고 내년 만기까지는 기존 계약대로 사실 수 있습니다.

    내년 만기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5% 이상 올릴 수 없기에 70만원의 5%인 73.5만원으로 계약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