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이 최초의 임대차계약이고 내년 5월에 만기란 말씀이죠.
그러면 늦어도 만기 2개월전에 임대차 갱신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만기일로부터 다시 2년간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실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 임대인이든 바뀐 임대인이든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에 의하여 현 보증금과 차임의 5/100=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5월 만기때까지는 현재대로 내시면 되고, 만기이후 재계약 증액시는 현행의 5%만 올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