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년차 근로자 해고 통보 밎 협상방안 상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견기업(임직원 200명 이상)에서 근무 중인 9년차 직원입니다.
최근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상황이 혼란스러워, 노무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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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근로 이력
입사일: 2016년 2월
퇴사 통보일: 2025년 9월 26일
퇴사 예정일: 2025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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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고 통보 경위
사유: 회사의 “AI개발 전환에 따른 불필요 인원 감축”
AI 개발자 충원 필요 또는 경영 전환 사유라고 설명받음. 회사의 재정 상태는 양호하며, 대표이사 지시에 따른 인원 감축
해고 대상: 총 4명 (개발자 2명, 기획자 1명, 디자이너 1명)
→ 모두 여성 직원으로 동일하게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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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 상황
작년초에 결혼하여
올해말이나 내년초 2세 계획이 있습니다.
2세를 가질 경우 출산 전까지 구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타부서 전환 근무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 측은 발령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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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제시 조건
퇴직금 + 실업급여 지급(권고사직)
위로금 기준(회사):
2년 재직 → 1개월분
4년 재직 → 2개월분
5년 이상 근속 → 3개월분
협상 경과:
1차 제안: 위로금 3개월 → 거절
2차 제안: 위로금 4개월 → 거절
3차 제안: 위로금 6개월 → 검토 중 (회사에서는 “전례 없음” 강조)
협상내용은 모두 녹취하였습니다
※ 인사팀장은 1차 상담 시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가능하다면 타부서 발령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으나,
최종적으로 고용 유지 및 발령 불가로 확정되었습니다.
5. 현재 상황 및 궁금한 점
3차 협상 자리에서 “사인하지 않으면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더 이상 근무 의지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제시한 위로금 6개월치가 적정한 수준인지,
또는 더 요구할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10년 근속 시 포상금(200만원)과 포상휴가는
2026년 2월 기준인데, 퇴사 시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지,
또는 근속 및 출산 계획 상황을 고려한 협상 방향이 있을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