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오판의 가능성에 대한 인지와 외교문제(우리나라는 유럽연합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형집행을 이유로 한번 거절당한 사실이 있고, 위 조약 체결을 위하여 당시 법무부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바 잇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워낙 찬반논쟁이 분분하니 이를 언급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백히 규정에 있는 제도이고, 사법부에서 사형선고도 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의 판단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