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다보면 별 시답잖을 일로 고소한다는 말을 남발하는 사람이 종종 있죠
심지어 본인이 잘못한 상황이라도요..
이런 경우 고소한다는 말 자체도 협박에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라는 말의 경우에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신의 권리를 남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관계와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협박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위 발언 하나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순 없으나 고소와 같은 정당한 관리 행사 역시 그 정도가 과하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