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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잠자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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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1

회사에서 퇴사 처리 거부할 경우 출근을 해야하나요?

10월 13일 팀장에게 구두로 퇴사 통보를 하였고 16일 대표와 면담하였습니다.

16일 대표와 면담할때에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퇴사통보는 구두로 해도 된다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었으나 11월 8일에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했습니다.

지금 퇴사 처리 거부가 된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비밀보호 및 경업 금지 서약서 때문입니다.

경업 금지 내용에는 이직하는 회사의 이름, 이직 회사 담당자명, 연락처 를 기재하라고 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위임장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밀 및 전직제한과 관련한 금원을 수령하여 퇴사 후 위반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임원도 아니고 비밀 및 전직제한과 관련한 금원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 조항의 내용들 때문에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민법 660조 3항에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라는 내용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일은 27일이며 퇴사일은 예정일은 11월 15일입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사직서 효력이 11월 27일로 발생하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11월 27일까지 출근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그냥 11월 15일에 퇴사해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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