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탁월한허스키183
탁월한허스키18324.03.07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지난 달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까지 마친 집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아직 그 집에 주민등록 유지 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증보험사에서는 이런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될 수 있다하여 임대인 및 기존 세입자에게 알아본 결과,

기존 세입자가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현재 호텔에 거주중이며, 호텔에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다른 곳에 입주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보증보험 가입을 원하고, 제가 전세로 있는 집에 타인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도 영 찜찜한 상황입니다.

제가 기존 세입자에게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친척이나 지인집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이 맞지 않냐고 하였으나, 살지도 않는 곳에 어떻게 주민등록을 하냐는 상황인데.

이 경우 할 수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살지도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건 현재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기존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유지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