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내부규정상 연차수당과 남은 연차를 쓸 수없다는데요?
안녕하세요, 8월말일자로 퇴직할 예정인데요.
회계기준일 기준으로 24년도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남은 연차 대해서 물어보니 사무실내부규정이 담긴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연차는 1달 만근시 1개씩 발생한다는 문구로 16개*8월/12월 계산법을 통해 남은 연차만 사용가능하다라는 말과 1년동안 생긴 연차는 이월할 수 없고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대면서 연차수당도 주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요,
애초에 법으로 1/1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건데 저런 문구로 월수로 계산한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하는건지, 그리고 저 계약서를 애초에 본 적도 싸인한 적도 없는데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계약인지 파악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회계연도 연차휴가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재 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된 것이기에 퇴사를 한다고 해서 비례계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휴가는 근로자가 원할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보다 미달하는 회사 규정은 무효입니다.
법상 발생한 연차는 보장되어야 하고,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