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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명확한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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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내부규정상 연차수당과 남은 연차를 쓸 수없다는데요?

안녕하세요, 8월말일자로 퇴직할 예정인데요.

회계기준일 기준으로 24년도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남은 연차 대해서 물어보니 사무실내부규정이 담긴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연차는 1달 만근시 1개씩 발생한다는 문구로 16개*8월/12월 계산법을 통해 남은 연차만 사용가능하다라는 말과 1년동안 생긴 연차는 이월할 수 없고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대면서 연차수당도 주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요,

애초에 법으로 1/1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건데 저런 문구로 월수로 계산한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하는건지, 그리고 저 계약서를 애초에 본 적도 싸인한 적도 없는데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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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계약인지 파악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회계연도 연차휴가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재 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된 것이기에 퇴사를 한다고 해서 비례계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휴가는 근로자가 원할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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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보다 미달하는 회사 규정은 무효입니다.

    법상 발생한 연차는 보장되어야 하고,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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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