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5월 1~3일 시급 : 10,000원
4일 이후 시급 : 12,000원
위와 같이 근로자 시급이 변경되었고 5월 급여에 근로자의날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때, 근무했을때 시급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 후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1일 당시 시급인 10,00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월 1일에는 시급 10,000원이 적용된 경우이므로 근로자의 날은 1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위와 같이 근로자 시급이 변경되었고 5월 급여에 근로자의날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때, 근무했을때 시급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 후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당시의 급여 즉, 변경되기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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