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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돼지232
깨끗한돼지23222.11.06

퇴사후 미취업시 연말정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2년 10월 퇴사했습니다. 올해는 취업이 어려울듯한데 이럴경우 연말정산은 어떡해야 하는지?

회사에 어떤서류를 받아두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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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연도 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회사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며, 나머지 공제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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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연말까지 다시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의 지출 증빙 자료를 직접 신고하여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사 퇴사할 때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10월 퇴사 이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퇴사 이후 사용한 것이 되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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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후 재입사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가 필요하므로,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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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퇴사 후 미취업자자는 별로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연말정산 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카테고리

    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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