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미취업시 연말정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2년 10월 퇴사했습니다. 올해는 취업이 어려울듯한데 이럴경우 연말정산은 어떡해야 하는지?
회사에 어떤서류를 받아두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연도 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회사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며, 나머지 공제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연말까지 다시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의 지출 증빙 자료를 직접 신고하여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사 퇴사할 때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10월 퇴사 이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퇴사 이후 사용한 것이 되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후 재입사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가 필요하므로,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퇴사 후 미취업자자는 별로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연말정산 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카테고리
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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