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시급제로 월-금은 5시간 근무, 토요일은 3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2달 정도 근무했습니다.
1.제가 토요일 근무는 몇번 사정이 있어서 일을 못했거든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한다고 보았는데,
제 경우에 토요일 근무하기로 한 것도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어 월-토 만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월-금 주 5일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주휴수당 액수관련해서 제 주 근무시간이 28시간인데요.
제 경우에 5일 출근자와 비례해서 28시간 * (8/40) 으로 5.6시간 * 시급이 맞는지요?
아니면 첨에 약속이 6일 근무니까 28시간 / 6일 으로 4.666시간 * 시급이 맞는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에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가 있다면 5.6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까지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2. 5.6×시급이나 5×시급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일관되게 시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므로, 토요일 또한 소정근로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월~토요일까지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28/5= 5.6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1. 토요일까지 해야 합니다. - 2. 28시간 / 5일 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 1.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에 해당이 되므로 토요일까지 개근을 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2. 28 / 40 x 8 x 시급으로 한주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이 6일이므로 주휴시간은 4.6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므로 만일 토요일 결근하게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1. 토요일 근로까지 해도 주 40시간 이내이므로 토요일 근로도 소정근로에 해당하며,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해서 산정합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 1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은 3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까지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경우,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28시간/40시간*8시간=5.6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