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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멧새59
차분한멧새5923.04.20

주휴수당 계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시급제로 월-금은 5시간 근무, 토요일은 3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2달 정도 근무했습니다.

1.제가 토요일 근무는 몇번 사정이 있어서 일을 못했거든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한다고 보았는데,

제 경우에 토요일 근무하기로 한 것도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어 월-토 만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월-금 주 5일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주휴수당 액수관련해서 제 주 근무시간이 28시간인데요.

제 경우에 5일 출근자와 비례해서 28시간 * (8/40) 으로 5.6시간 * 시급이 맞는지요?

아니면 첨에 약속이 6일 근무니까 28시간 / 6일 으로 4.666시간 * 시급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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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에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가 있다면 5.6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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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까지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5.6×시급이나 5×시급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일관되게 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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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므로, 토요일 또한 소정근로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월~토요일까지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8/5= 5.6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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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까지 해야 합니다.

    2. 28시간 / 5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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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에 해당이 되므로 토요일까지 개근을 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28 / 40 x 8 x 시급으로 한주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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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이 6일이므로 주휴시간은 4.6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므로 만일 토요일 결근하게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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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근로까지 해도 주 40시간 이내이므로 토요일 근로도 소정근로에 해당하며,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해서 산정합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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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은 3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까지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28시간/40시간*8시간=5.6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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