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로 월-금은 5시간 근무, 토요일은 3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2달 정도 근무했습니다.
1.제가 토요일 근무는 몇번 사정이 있어서 일을 못했거든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한다고 보았는데,
제 경우에 토요일 근무하기로 한 것도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어 월-토 만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월-금 주 5일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주휴수당 액수관련해서 제 주 근무시간이 28시간인데요.
제 경우에 5일 출근자와 비례해서 28시간 * (8/40) 으로 5.6시간 * 시급이 맞는지요?
아니면 첨에 약속이 6일 근무니까 28시간 / 6일 으로 4.666시간 * 시급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