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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칠면조131
검은칠면조13124.03.13

1.2 ~ 8월 말까지 근무시 3월달 주휴수당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 인데

1.2 화요일 입사했습니다.

그러면 1.2 화~ 1.8 월 개근 후

=> 1.8일날 주휴수당 1일 지급 하고

이런식으로 매주 월요일 주휴수당 지급으로해서

1월: 4일,

2월: 4일,

3월 :4일,

4월:5일

지급인건지

아니면 1월 첫째주는 지급에서 제외하고

매주 일요일을 주휴수당 일수로 지급해서

1월: 3일

2월: 4일

3월: 5일

4월: 4일

인지

아니면 그냥

1월 첫째주 포함시켜서

매주 일요일을 주휴수당일수로 생각해서

1월 :4일

2월 :4일

3월:5일

4월:4일 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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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첫째주는 지급에서 제외하고

    매주 일요일을 주휴수당 일수로 지급해서

    1월: 3일

    2월: 4일

    3월: 5일

    4월: 4일

    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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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주휴일의 개수를 월마다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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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이 1주간 소정근로일이라면, 2번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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