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 인데
1.2 화요일 입사했습니다.
그러면 1.2 화~ 1.8 월 개근 후
=> 1.8일날 주휴수당 1일 지급 하고
이런식으로 매주 월요일 주휴수당 지급으로해서
1월: 4일,
2월: 4일,
3월 :4일,
4월:5일
지급인건지
아니면 1월 첫째주는 지급에서 제외하고
매주 일요일을 주휴수당 일수로 지급해서
1월: 3일
2월: 4일
3월: 5일
4월: 4일
인지
아니면 그냥
1월 첫째주 포함시켜서
매주 일요일을 주휴수당일수로 생각해서
1월 :4일
2월 :4일
3월:5일
4월:4일 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첫째주는 지급에서 제외하고
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주휴일의 개수를 월마다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이 1주간 소정근로일이라면, 2번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