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는 간이과세자로 그대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고 하는 것같은데
이렇게 날라왔는데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시 올해는 간이과세자로 신고 해도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 이상 1.04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대상 판매업이 아닌
경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에 대해서는
2025년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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