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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무당벌레46
얌전한무당벌레4622.10.14

미지급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5인이상 법인사업자이고 같은 대표명의로 개인사업자 또한 갖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는 직원이 1명만 등록되어있습니다.

저는 법인사업자 소속 직원이고 20년 5월 1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근로는 개인사업자에 있다가 20년 10월부터 법인 소속이 되었습니다. 같은 사업자라서 다 이어진다는 말만 믿고 옯긴 것입니다.

면접당시 9시~6시반 근무이고 연월차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근로를 시작하다가 후에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연월차도 5인 이상 법인이면 챙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다가 22년 3월달에 청년직원들로 혜택을 받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급하게 사인만 받아가는 바람에 근로계약서를 읽어보지도 못 하였고 사본조차 받지 못 했습니다.

그 후 제가 직접 근무시간과 연월차에 계속 건의를 하였지만 대표는 10분씩 3번 쉬는 시간을 갖는다. 연월차 없는 대신 월급 인상을 해주지않았냐는 말로 협의가 되었다고 우기기만 합니다. 협의된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러다 7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사람이 2명이 생겼는데 한 사람에게는 연월차 수당을 챙겨달라고 해서 챙겨주고 다른 한 사람은 지금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연월차수당과 30분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대표와 대립 중입니다. 듣기로는 대표가 미지급수당 전부 주지 않고 일정금액을 제시하고 협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사람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대표 말에 기존 근로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하여 확인해보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9~6시 근무라고 되어있고 연월차도 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대표는 저를 불러 올해부터 연월차도 챙겨주고 근로시간도 9시~6시로 해줄테니 21년도까지 발생한 초과근무수당과 연월차수당으로 문제삼지 않겠다는 협의서에 사인하라고 강요합니다. 담당 노무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것 없이 협의서만 사인받아오면 된다고 했답니다. (22년10월12일까지는 9~6시반 근무하고 13일부터 9~6시 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지한 증거도 갖고 있습니다.)

협의서에 사인을 하면 받아야하는 수당이 없던 게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노동청에 신고한 사람에게만 주고 끝을 내려고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협의서를 받으려 하는 거 같습니다.

이미 다른 퇴사 직원에게는 연월차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재직 중인 직원들도 연월차 수당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년 넘게 30분초과 근무한 수당도 다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증거는 녹음본과 카톡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협의서에 사인을 아직 하지 않았고 대표의 못된 심보때문에 실망스러워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고 말하며 11월까지만 다니겠다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표가 실업급여는 해주겠다고 하는데 협의서에 사인하라고 계속 강요할 경우 당장 나에게도 미지급된 수당을 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1. 2년을 넘게 30분씩 초과근무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만약 대표가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할 경우 노동청을 간다고 하면 될까요? 지속적은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가면 대표한테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대표에게는 퇴사 사유가 공부라고 하여 대표가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미지급수당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실업급여는 없던 일로 하자고 하면 포기해야하나요? (실업급여 해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5. 이런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임금체불이 있어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처리를 해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6. 만약 미지급 수당을 달라고 할 경우 대표가 저에게 윽박지르고 막말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표가 욱하는 성격에 막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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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네, 초과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4. 원칙적으로 퇴사 사유가 단순히 학업일 경우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자발적 이직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됩니다.

    6. 네, 대표자의 폭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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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4.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6.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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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년 이내에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네

    4. 구직급여 지급 주체 및 수급자격에 관한 판단의 주체는 사용자가 아닌 고용센터입니다.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신고 시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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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이루어졌음에도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인 경우에 가능하며, 실제와 달리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자가 폭언/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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