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했는데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받았는데 근로소득세 공제하고 받잖아요.계산 금액의 몇프로 떼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소득세가 따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며,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으로 일반 급여와 세제상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