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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여우224
기발한여우224
23.12.01

회사에서 3개월간 4대보험 체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이직확인서에는 자진 퇴사로 나와도 4대보험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경영이 악화되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급여는 제대로 나오고 있었고 임금체불은 아니어서 애매한거 같아서요.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라서 본사랑 상의 중이라고만 하고 언제 다시 납부하게 될지에 대한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답답해서 퇴사를 생각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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