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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여우224
기발한여우22423.12.01

회사에서 3개월간 4대보험 체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이직확인서에는 자진 퇴사로 나와도 4대보험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경영이 악화되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급여는 제대로 나오고 있었고 임금체불은 아니어서 애매한거 같아서요.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라서 본사랑 상의 중이라고만 하고 언제 다시 납부하게 될지에 대한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답답해서 퇴사를 생각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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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체납한 것은 위법이나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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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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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체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 체납에 대해서는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회사에서 보험료를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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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 미납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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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체납은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보험혜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자기분담금을 납입하면 문제없으며 추후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공단이 강제징수할 경우 납입분은 환급됩니다.

    때문에, 4대보험 미납을 이유로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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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체납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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