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업자로 먼저 신고하고 일년동안 매출이 없어도 자동 폐업처리 안되나요?
간이세업자로 먼저 신고하고 일년동안 매출이 없어도 자동 폐업처리 안되나요?
폐업처리는 본인만 할수 있나요? 아님 세무서가 직권으로 자동 폐업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권폐업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신고를 하셔야 하며, 장기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폐업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 폐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에 제시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
② 법 제8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4.2.29. 개정)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2024.2.29. 개정)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024.2.29. 개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직권폐업도 가능하지만 몇년 뒤에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실적이 없다고 직권폐업을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