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협박으로 약식기소 되었는데 구약식청구금액이 초범인데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상으로 두명이서 한명에게 허위사실로 고소협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측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고소하였고 8개월가량 걸려 약식기소 500만원이 청구되었다고 하는데 초범에 상대방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도 끼치지 않고 금전적인 요구또한 하지 않은 협박에 이정도 벌금이 납득이 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벌금 500만원을 낼 금전적인 여유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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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0만원 벌금이 과도하다 판단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과도하다는 점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최종 약식명령이 나온다면 그 때 벌금액수를 보고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벌금액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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