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편은 벌금100만원을 납부했고 전억울해서 정식재판을앞두고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해서 자기가납부한 벌금액과 위로금을주면 합의를해준다합니다
이런경우 합의를하면 기존에 쌍방이였는데. 전 전과 않올라가고 민,형사 모두 합의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