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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조롱이157
조그만조롱이15723.12.11

쌍방이폭행으로벌금100만원씩 약식기소된사건입니다

상대편은 벌금100만원을 납부했고 전억울해서 정식재판을앞두고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해서 자기가납부한 벌금액과 위로금을주면 합의를해준다합니다

이런경우 합의를하면 기존에 쌍방이였는데. 전 전과 않올라가고 민,형사 모두 합의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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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합의가 민사합의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대방과 추가 소통을 해봐야할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민사합의까지 포함한다는 취지라면 이를 합의서에 기재하셔야 민형사합의가 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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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권이 없어 사건이 마무리되고 전과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민사상 책임에 대한 건 합의 당시에 포함하셔야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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