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이폭행으로벌금100만원씩 약식기소된사건입니다
상대편은 벌금100만원을 납부했고 전억울해서 정식재판을앞두고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해서 자기가납부한 벌금액과 위로금을주면 합의를해준다합니다
이런경우 합의를하면 기존에 쌍방이였는데. 전 전과 않올라가고 민,형사 모두 합의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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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합의가 민사합의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대방과 추가 소통을 해봐야할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민사합의까지 포함한다는 취지라면 이를 합의서에 기재하셔야 민형사합의가 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권이 없어 사건이 마무리되고 전과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민사상 책임에 대한 건 합의 당시에 포함하셔야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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