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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멧돼지85
심심한멧돼지8522.04.14

상해로 구약식청구금액 500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해야할까요?

상대는 이마가 찢어져 전치 2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합의금 1000만을 요구해서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 아무리 합의를 안 했다지만 500이 맞나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회식 중 말다툼으로 생긴 폭행인데 벌금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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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을 해서 벌금을 감액시킬 수 있는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의 경우 벌금이 증액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즉,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여부는 법률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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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범행 경위,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유무 등을 알기 어려워 벌금액수가 과도한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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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오히려 액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정식재판청구의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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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시는 경우에는 실제 약식명령이 발령 되는 경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하여야 함을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정식재판의 실익을 바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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