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을 해서 벌금을 감액시킬 수 있는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의 경우 벌금이 증액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즉,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여부는 법률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