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또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내야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국내 또는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또 매수/매도를 하였을 때 발생되는 세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내, 미국 주식을 수익 상태에서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때,

발생되는 세금과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 등을 꼭 해야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조건과 알아두어야할 좋은 지식을 말씀부탁드립니다.

(예시) 1,000만원을 수익 중일 때 발생하는 신고의무, 세금 등( 단,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주식이든 국외 주식이든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15.4%를 원천징수 납부해야하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되어 5월에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매수시 증권사 수수료가 일부 부담될 뿐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보유중인 경우 별도 세금은 없으며, 보유중인 주식에서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입금이 됩니다. 연간 국내/해외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국내주식을 양도할 경우,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대주주란 종목당 10억 이상 혹은 지분율 1%(코스닥 2%)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을 보유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부담할 세금은 없을 것 입니다.

      다만, 배당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루어질 것 입니다.

      국내 주식은 소액주주일 경우 아직 까지 양도소득은 비과세되며, 매도시 증권거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외 주식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으로서 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식 보유에 따른 연말정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여부, 지분비율, 시가평가액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만으로 납부하셔야 할 세금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에 대하여 세금이 과세되는데, 해외주식의 배당금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