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주식이든 국외 주식이든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15.4%를 원천징수 납부해야하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되어 5월에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매수시 증권사 수수료가 일부 부담될 뿐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보유중인 경우 별도 세금은 없으며, 보유중인 주식에서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입금이 됩니다. 연간 국내/해외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국내주식을 양도할 경우,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대주주란 종목당 10억 이상 혹은 지분율 1%(코스닥 2%)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여부, 지분비율, 시가평가액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만으로 납부하셔야 할 세금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에 대하여 세금이 과세되는데, 해외주식의 배당금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