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신청 할때에 이자를 적지 않았는데도 적용이 되나요?
전세금반환 목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제 확정만 앞두고 있는데.. 제가 전세금만 입력하고 연 이자에 대한 것을 적지 않았는데 그럼 이자에 대한 것은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적지 않아도 송달된 시점부터 이자가 자동 적용되는걸까요..
혹시 적용이 안된다면 수정하는 법이 있나요?
다시 재 신청을 해야할까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그 부분 수정이 어렵습니다. 해당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이를 근거로 이자 지급을 강제집행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하실때 취지에 이자 지급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셔야지만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정정신청서를 일단 제출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청구하지 않은 내역에 관하여는 지급명령결정문에도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기존 신청건을 취하하고 재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