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징계가 경징계, 중징계 누적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퇴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기관이 공무직 관리 규정 등으로 징계가 일정 요건 이상 누적될 경우 퇴사처리 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사 처리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징계가 누적되었을 경우에는 추후 또 다른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 수위를 정할 때 과거 징계 이력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