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징계를 받게 되었고 징계 수위는 정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직으로 인사명령을 내고 정직 기간 중 해당 직원은 다른 부서로
부서이동 인사명령을 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직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면 부서이동 발령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직과 부서 이동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부서 이동이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부서 이동 명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서 이동이 추가적인 불이익이 된다면 부당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직 기간 도중 해당 직원을 부서이동 시키더라도 괜찮은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배치이동 등은 사용자의 인사권으로서 재량권을 넓게 인정 받습니다
따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의 이동에 있어서도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조치를 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