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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큰고래105
멋진큰고래10523.12.07

정직 징계 중 직원 부서이동 관련 질의의 건

안녕하세요

직원이 징계를 받게 되었고 징계 수위는 정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직으로 인사명령을 내고 정직 기간 중 해당 직원은 다른 부서로

부서이동 인사명령을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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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직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면 부서이동 발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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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직과 부서 이동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부서 이동이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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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부서 이동 명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서 이동이 추가적인 불이익이 된다면 부당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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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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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직 기간 도중 해당 직원을 부서이동 시키더라도 괜찮은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배치이동 등은 사용자의 인사권으로서 재량권을 넓게 인정 받습니다

    따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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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의 이동에 있어서도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조치를 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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