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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물총새276
단아한물총새27622.04.05

아파서 하루 빠졌는데, 이 금액만큼 차감 되는 것이 맞나요?

22.02.03부터 홀서빙 및 주방보조로 5시부터 9시까지해서 22.03.30일까지 시급제로 근무를 하고 31일에 퇴직을 했습니다. 식당은 5인미만 사업장이며, 각 파트타임 때 직원은 1명 입니다.

저 일 못했습니다. 가르쳐 주신것도 까먹고, 일도 제대로 못했고, 계산 실수도 하고 했습니다.

2월 19, 20, 21일이 가게 휴무일 이였고 2월22일에 몸이 너무 아파서 오전에 연락드려 몸이 아파 못 갈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일 사장님께서 니가 하루 빠졌으니 근로 계약서에 명시 된 대로 1월 매출액(21,000,000)에서 ÷30일= 값 ÷ 2=350,000만원 으로 해서 그만큼 급여에서 빼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하니 알았다고 동의를 했는데, 나중에 퇴직할 때 쯤에 알아보니 근로노동법엔 그런 법 조항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퇴직을 말씀드린 당일에 제가 일 했던거 모두 계산해서 달라고 말씀 드렸지만 사장님께서는 니가 동의했는데 왜 이제와서 말을 바꾸냐는 이야기를 하셔서 아무말도 하지 못 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는 작성했는데, 그쪽에선 동의를 했으므로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감독관님 배정되고 나면 이야기를 해 보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라서 진정서 제출 취하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제가 쓴 근로계약서에는

제7조(퇴직절차)

(을)은 개인 사유로 퇴직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통보 하고 후임자에 댜한 인수인계 및 물품반납 등 퇴직 절차를 완료 하여야 하고, 이를 태만히하여 (갑)에세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는 다른 피해보상이나 금액차감 등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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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4일 사장님께서 니가 하루 빠졌으니 근로 계약서에 명시 된 대로 1월 매출액(21,000,000)에서 ÷30일= 값 ÷ 2=350,000만원 으로 해서 그만큼 급여에서 빼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

    1월 매출액 기준으로 임금을 공제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시급제라면,

    그냥 일한 만큼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강제로 위와 같이 공제했다면, 노동청에서 시정명령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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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실제 근로한 일수만큼만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실제 근로한 일수만큼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달밖에 되지 않는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어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주가 말하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배상할 필요가 없으며, 신고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당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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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한 임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여야지 손해배상액을 급여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며, 이 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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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서 상담이 잘못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진정서를 취하하지 마시고, 배정될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임금이 미지급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이미 일한 임금만큼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중도퇴사로 사용자가 실제 손해를 받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근로자에게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실 손해에 따라 상계할 것이지, 위와 같이 계산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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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일종의 손해배상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기 내지 강박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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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임금에서 삭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결근한 일수와 주휴일에 대한 임금만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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