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하나도 못 사용했을때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21년도 2월10일에 입사하였고 권고사직당해서 22년도 6월 9일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5인이상 근무장이고(실제로 등록되어있는 사원의 수) 21년도는 딱 1개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는 하나도 못쓰게 하여 사용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는 월차도 못쓰게 하여 만근하였습니다.
그러면 연차를 이제 돈으로 달라고 해야되는데 몇일치를 달라고 해야하나요?
15일만 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님 작년도분까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2.10. ~ 2021.02.09. : 11개
2022.02.10.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총 26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1개이므로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5개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1년 2월 10일 ~ 22년 2월 9일 : 11개
22년 2월 10일 :15개 입니다.
연차를 단 1일만 쓰셨고, 이전에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면 21년 10개의 잔여 연차와 올해 15개의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회사가 올해 2월 10일에 11개의 연차가 소멸하였으므로 수당으로 지급하였어야 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1년 2월 10일부터 22년 6월 9일까지 약 1년 4개월 정도 근무하셨으므로 1년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발생하게 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 1년 이상 근무한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 총 26일
따라서 26일 중 질문자분께서 그동안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26일(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며, 이 중 1일을 사용했고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2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2월 10일에 15일
합계 26일
26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2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9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입사일과 퇴사일로 비추어 보아 발생한 총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6일입니다. 따라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잔여연차유급휴가에 관해 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1년도 2월10일에 입사하였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는 26일이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단 하루만 사용하셨다면 25일분 지급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연차를 이제 돈으로 달라고 해야되는데 몇일치를 달라고 해야하나요?
15일만 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님 작년도분까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건지요?
1년이상 근무로
26개에서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21년도 2월10일에 입사하였고 권고사직당해서 22년도 6월 9일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5인이상 근무장이고(실제로 등록되어있는 사원의 수) 21년도는 딱 1개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는 하나도 못쓰게 하여 사용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는 월차도 못쓰게 하여 만근하였습니다. 그러면 연차를 이제 돈으로 달라고 해야되는데 몇일치를 달라고 해야하나요? 15일만 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님 작년도분까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건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 02. 10.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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