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하나도 못 사용했을때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21년도 2월10일에 입사하였고 권고사직당해서 22년도 6월 9일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5인이상 근무장이고(실제로 등록되어있는 사원의 수) 21년도는 딱 1개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는 하나도 못쓰게 하여 사용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는 월차도 못쓰게 하여 만근하였습니다.
그러면 연차를 이제 돈으로 달라고 해야되는데 몇일치를 달라고 해야하나요?
15일만 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님 작년도분까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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