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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황새32
운좋은황새3222.06.12

연차를 하나도 못 사용했을때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21년도 2월10일에 입사하였고 권고사직당해서 22년도 6월 9일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5인이상 근무장이고(실제로 등록되어있는 사원의 수) 21년도는 딱 1개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는 하나도 못쓰게 하여 사용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는 월차도 못쓰게 하여 만근하였습니다.

그러면 연차를 이제 돈으로 달라고 해야되는데 몇일치를 달라고 해야하나요?

15일만 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님 작년도분까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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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2.10. ~ 2021.02.09. : 11개

    2022.02.10.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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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총 26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1개이므로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5개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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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1년 2월 10일 ~ 22년 2월 9일 : 11개

    22년 2월 10일 :15개 입니다.

    연차를 단 1일만 쓰셨고, 이전에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면 21년 10개의 잔여 연차와 올해 15개의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회사가 올해 2월 10일에 11개의 연차가 소멸하였으므로 수당으로 지급하였어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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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1년 2월 10일부터 22년 6월 9일까지 약 1년 4개월 정도 근무하셨으므로 1년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발생하게 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 1년 이상 근무한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 총 26일

    따라서 26일 중 질문자분께서 그동안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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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26일(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며, 이 중 1일을 사용했고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2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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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2월 10일에 15일

    합계 26일

    26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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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2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9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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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입사일과 퇴사일로 비추어 보아 발생한 총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6일입니다. 따라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잔여연차유급휴가에 관해 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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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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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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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1년도 2월10일에 입사하였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는 26일이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단 하루만 사용하셨다면 25일분 지급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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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연차를 이제 돈으로 달라고 해야되는데 몇일치를 달라고 해야하나요?

    15일만 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님 작년도분까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건지요?

    1년이상 근무로

    26개에서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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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21년도 2월10일에 입사하였고 권고사직당해서 22년도 6월 9일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5인이상 근무장이고(실제로 등록되어있는 사원의 수) 21년도는 딱 1개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는 하나도 못쓰게 하여 사용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는 월차도 못쓰게 하여 만근하였습니다. 그러면 연차를 이제 돈으로 달라고 해야되는데 몇일치를 달라고 해야하나요? 15일만 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님 작년도분까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건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 02. 10.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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