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근무 시작했고 (주말알바) 이후 몸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져 (희귀질환으로 거동 불가) 17일까지만 근무하고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2월 2,3일은 가게 사정으로 휴무여서 출근하지 않았고, 17일까지 총 5번 출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월급일은 2일로 명시되었었고 한 부만 작성하여 사장님이 가지고 가셨습니다. 1월 2일 22시 30분 현재까지 12월분에 대한 급여 입금이 없는데, 혹시 한 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