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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잠자리291
참신한잠자리29124.01.02

일한 지 한 달이 안 된 알바 퇴사했을 때 월급 받을 수 있나요?

12월 1일부터 근무 시작했고 (주말알바) 이후 몸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져 (희귀질환으로 거동 불가) 17일까지만 근무하고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2월 2,3일은 가게 사정으로 휴무여서 출근하지 않았고, 17일까지 총 5번 출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월급일은 2일로 명시되었었고 한 부만 작성하여 사장님이 가지고 가셨습니다. 1월 2일 22시 30분 현재까지 12월분에 대한 급여 입금이 없는데, 혹시 한 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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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도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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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2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그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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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원만하게 협의 하에 퇴직하였다면 일할계산하여 근무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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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만 일해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한달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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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일했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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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이 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시간, 일수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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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 사유와는 무관합니다.

    연휴가 앞에 있어 처리하지 못한 것일 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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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이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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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달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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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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