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지 한 달이 안 된 알바 퇴사했을 때 월급 받을 수 있나요?
12월 1일부터 근무 시작했고 (주말알바) 이후 몸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져 (희귀질환으로 거동 불가) 17일까지만 근무하고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2월 2,3일은 가게 사정으로 휴무여서 출근하지 않았고, 17일까지 총 5번 출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월급일은 2일로 명시되었었고 한 부만 작성하여 사장님이 가지고 가셨습니다. 1월 2일 22시 30분 현재까지 12월분에 대한 급여 입금이 없는데, 혹시 한 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도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2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그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원만하게 협의 하에 퇴직하였다면 일할계산하여 근무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만 일해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한달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일했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이 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시간, 일수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 사유와는 무관합니다.
연휴가 앞에 있어 처리하지 못한 것일 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이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달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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