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됩니다.
2. 다만, 그 월급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선생님의 경우에는 쟁점이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산이 간단합니다.
임금을 지급한 기간의 근로시간을 모두 더합니다.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1주일 개근에 주휴수당으로 8시간*시급을 1개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