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3

주휴시급및 쉬는시간 미제공....

안녕하세요 한음식점에서 9:15분 출근해서 저녁 9시10분까지 급여265만원공고로 근무하면서 보장된 휴게시간없이 밥먹다가도 손님오면 일하면 밥을 10분에서 넉넉하면 30분까지 먹는시간이 다였고 공휴일근무도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원래는 정직원으로 들어갔으나 근무도중 우울증 불안증세및 하혈까지하여 몸이 버티지못해 결국 퇴사를 합의하에 퇴사를 했습니다 25일부터 10일까지 일요일 휴무에 30일 10월1일 휴무해서 입금된금액이 120만원이더군요 9-9일부터 9-24일=140만원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보건증 미지참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

    • 1주 동안 휴무일이 있는 경우에는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됩니다.

    2. 다만, 그 월급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선생님의 경우에는 쟁점이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산이 간단합니다.

    임금을 지급한 기간의 근로시간을 모두 더합니다.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1주일 개근에 주휴수당으로 8시간*시급을 1개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이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미지급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보건증 소지 유무와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급여 265만원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이미 급여 265만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를 문제 제기하셔야 합니다.

    휴게시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임을 질문자님이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