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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13

주휴시급및 쉬는시간 미제공....

안녕하세요 한음식점에서 9:15분 출근해서 저녁 9시10분까지 급여265만원공고로 근무하면서 보장된 휴게시간없이 밥먹다가도 손님오면 일하면 밥을 10분에서 넉넉하면 30분까지 먹는시간이 다였고 공휴일근무도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원래는 정직원으로 들어갔으나 근무도중 우울증 불안증세및 하혈까지하여 몸이 버티지못해 결국 퇴사를 합의하에 퇴사를 했습니다 25일부터 10일까지 일요일 휴무에 30일 10월1일 휴무해서 입금된금액이 120만원이더군요 9-9일부터 9-24일=140만원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보건증 미지참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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