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DB형인데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그 이후 기간은 DC형으로만 되는걸까요?
퇴직급여 DB형으로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시 검색해보니 DB형은 중간정산이 안되어서 DC형으로 전환하고 사유 충족하여 중간정산을 해야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이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 향후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DC형으로 매년 월급 수준의 퇴직연금 불입을 하면 되는걸까요?
회사가 중간정산을 받은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퇴직시까지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DB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고 했을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중간정산 관련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는데 중간정산 이후 DC형으로만 유지해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큰 의미가 없을것 같아서요. 계속근로기간은 DB형일때 의미가 있고 DC형은 매년 월급을 불입하니 계속근로기간이 중요하지 않을듯 한데 법에 문구가 쓰여져 있어서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