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구분란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지급명령이 날라와서 이의 신청하고
답변서 제출하려고 봤더니
재판부 민사53 단독소액
수리구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라고 해서 사건번호다르게 있는데 이게 무슨뜻인가요?
이거에도 뭔가 대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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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절차로 변경되게 됩니다. 따라서 변경된 민사소송에서 주장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지급명령에 이의함으로써,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었고 그에 따라 사건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사건번호로 제출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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