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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끝까지역량있는항정살
끝까지역량있는항정살

교통사고 문의 대인거부 ( 자동차상해or직접청구 )

일단 사고는 동시차선변경으로 사고가났는데

저희는 4:6 상대는 0:100 즉 본인의 과실이 0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차수리후 분심위 예정

그리고

블박교환거부 대인거부 저희보험사 직원분은 저희가 유리한거같다고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

Q1. 일단 제가 직접돈내면서 치료받는게 좋을지

자상으로 하는게 좋을지 뭐가나을까요!!? 저희차에 1명도 같이 치료받으려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상으로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치료중 분심위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상대 대인으로 전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동료분은 자상으로 보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료분은 상대방의 대인배상담보에서 또는 지금 분심의 결과 기다리고 있으니깐 질문주신 자보의 대인배상에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 자동차 상해로 처리하는 것이 간단하기는 하나 합의금적인 측면에서는 자동차 상해는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기에 금액적인 면에서는 직접 청구권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자동차 상해로 접수하여 치료비에 대한 지불 보증은 받으면서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 신고시에 질문자님이 선진입한 경우라하면 질문자님께 손해는 없고 상대적으로 과실이 높은

    상대방 차량에게만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기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여 최종 합의는 자동차 상해가

    아닌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Q1. 일단 제가 직접돈내면서 치료받는게 좋을지

    자상으로 하는게 좋을지 뭐가나을까요!!? 저희차에 1명도 같이 치료받으려합니다.

    : 우선 현재 과실에 대하여 분쟁중이라면, 아래의 방법중에 선택을 하면 됩니다.

    1. 우선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부담한 후 추후 분심위에서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었을 때 해당 영수증으로 상대방측에 청구를 하거나,

    2. 우선 본인의 자상담보로 처리하고 추후 분심위에서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었을 때 상대방측의 대인으로 전환을 하거나, 만약 과실협의전에 자상으로 합의를 본다면, 자상처리한 본인보험사에서 상대방측에 구상청구를 하여 자체적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해에 대해서는 2번처럼 처리를 하는 것이 우선은 수월합니다.

    또한, 차량의 동승자의 경우에는 본인입장에서는 대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대인으로 선처리를 하고, 추후 과실결정후에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상대방측과 정산하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