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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3.25

잔여월차 소진에 대해 협의해서 없앨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사자가 발생되었는데 1년미만근로자라 월차1개가 생겼습니다.

갑작스런 퇴사여서 월차1개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안하고

금일까지 일한걸로 하여서 소진 하여 급여만 지급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반사항인가요??

마지막근로일 : 24/3/24 인데

연차소진으로인한 마지막근로일 : 24/3/25

퇴사일 : 24/2/36

이렇게 잡으려하는데 상호간의 협의로 소진 시 위반사항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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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회사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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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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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사용하는 것이고 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널데 퇴사일을 하루 늦추든 수당으로 주든 어차피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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