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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퇴사자가 발생되었는데 1년미만근로자라 월차1개가 생겼습니다.
갑작스런 퇴사여서 월차1개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안하고
금일까지 일한걸로 하여서 소진 하여 급여만 지급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반사항인가요??
마지막근로일 : 24/3/24 인데
연차소진으로인한 마지막근로일 : 24/3/25
퇴사일 : 24/2/36
이렇게 잡으려하는데 상호간의 협의로 소진 시 위반사항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회사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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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사용하는 것이고 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널데 퇴사일을 하루 늦추든 수당으로 주든 어차피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