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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히말라야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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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이만큼 받으면 되는건가요?

주휴수당포함 시급 12,000원

하루 5시간 씩 주 5일 알바로 (하루 6만원)

23.5.1 ~ 24.6.14 까지 근무했어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 했을때

직전 3개월 임금

3.15 ~ 3.31 > 660,000

4.1 ~ 4.30 > 1,338,000

5.1 ~ 5.31 > 1,320,000

6.1 ~ 6.14 > 600,000

임금 총액은 3,918,000

1일 평균임금은 42,586 원 으로

퇴직금이 1,438,623원 으로 나옵니다

계산기대로 이만큼을 받으면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산정한 금액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금액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은 10,000원*5시간=50,000원으로서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통상임금 5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