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은 납입 기간과 인정 금액이 청약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납입 기간은 월 단위이며 몇회 납입하였는지 이고,
인정 금액은 납입 기간 횟수 별 최대 10만원까지로 얼마를 모았냐는 겁니다.
1번 납입 시 2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납입 횟수 1회, 인정금액 10만원만 적용됩니다.
금리가 높은 것도 아니고, 자금을 계속 묶어놔야하는 청약통장 특성상 굳이 많은 금액을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달 꾸준히 10만원만 입력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