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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귀한숲제비104
고귀한숲제비104
24.01.17

상가 분양 시 잔금 결제해야만 인테리어 가능한가요?

상가 분양 시 복층 및 탕비 시설 무료로 해주겠다고 했고 계약서에도 써 있어요. 그런데 잔금을 치르면 해주겠다고 하네요. 원래 이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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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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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엽 공인중개사blue-check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24.01.17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분양 시 잔금 결제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매도자나 임대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잔금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목적물 하자 등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결제 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입니다.

    상가 분양 시 복층 및 탕비 시설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한 것은 매도자나 임대인의 판촉 전략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잔금을 치르면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자나 임대인에게 계약 내용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란게 중간에 파기 되는 경우도 많고, 잔금을 치뤄야 임차인에게 권리가 생기니 보통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잔금 후에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도 안치렀는데 해주겠다는것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잔금치르고 해야될부분을 설치해달라고 하세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분양 시 복층 및 탕비 시설 무료로 해주겠다고 했고 계약서에도 써 있어요. 그런데 잔금을 치르면 해주겠다고 하네요. 원래 이런 건가요?

    ==> 분양자 입장에서 수분양자가 잔금 까지 처리를 한다면 계약해지 염려 등도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 옵션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분양대금 완납과 선수관리비를 입금해야 키 반출이 가능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가능 합니다.

    잔금 완납전에 상가 매매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잔금 완납을 하지 못해 일정기간 경과후에 경매가 진행이 되는등 변수가 발생 할 수도 있어 잔금 완납 후에 인테리어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려고 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업체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있으나 잔금을 납부해야 무상옵션이 진행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