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시 설명한 내용과 다른 계약진행의 경우,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설명을 들은 내용이라면 해당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는바,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취소를 통한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