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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군형이야
양군형이야22.10.23

올해 상가분양 받고 계약금까지 납부했으면 내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올해상가 분양시 10%계약금 납부를 했습니다. 80%는 대출 나머지10%는 신축 상가기 때문에 부가세환급 10%을 받을수 있다.구두로 듣고 계약진행한건입니다.

중도금은 무이자로 대출로 진행이 되고

계약후 한두달뒤에 중도금 자서하라고 연락이 올꺼라 했습니다. 중도금이 실행이 되야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데 중도금실행을 안하고 있습니다.얼마전 시행사에 문의해보니 금리가 많이 올라서 중도금 대출없이 진행할꺼라니 본인들 PF대출 한도 늘려서 공사 마무리 지을꺼라 이럽니다. 이런경우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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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가능여부는 당초 계약시 고지된 내용과 중요한 부분에서 달라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부분에서 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서 불이익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계약해제를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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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시 설명한 내용과 다른 계약진행의 경우,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설명을 들은 내용이라면 해당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는바,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취소를 통한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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