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양군형이야
양군형이야
22.10.23

올해 상가분양 받고 계약금까지 납부했으면 내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올해상가 분양시 10%계약금 납부를 했습니다. 80%는 대출 나머지10%는 신축 상가기 때문에 부가세환급 10%을 받을수 있다.구두로 듣고 계약진행한건입니다.

중도금은 무이자로 대출로 진행이 되고

계약후 한두달뒤에 중도금 자서하라고 연락이 올꺼라 했습니다. 중도금이 실행이 되야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데 중도금실행을 안하고 있습니다.얼마전 시행사에 문의해보니 금리가 많이 올라서 중도금 대출없이 진행할꺼라니 본인들 PF대출 한도 늘려서 공사 마무리 지을꺼라 이럽니다. 이런경우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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