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현재 사업장은 평일에 한명의 직원이 홈페이지 관리하고
주말의 경우만 4~5명의 알바생을 사용하고 있어서
계산시 상시근로자는 2~4인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알바생의 경우 매일 변경해서 뽑습니다 )
기본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휴게시간, 주휴수당, 급여(임금)명세서, 해고예고, 퇴직금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시급만 추가로 계산하여 급여지급을 하는데 연장한 시간부분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휴게시간의 경우 8시간 근무시 식사시간 1시간을 주고 식사제공 및 식사하고 일찍 돌아와서 근무하는 친구에겐 1시간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해줬는데 본인이 휴식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강제휴식을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또 현장 상황에 따라 휴게시간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유급처리로 진행해도 될까요?
알바를 하루씩 새로 뽑아서 15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없었는데 일을 잘하는 친구들을 다음날에도 부르게 됐을때 합산 15시간이 초과하게 됩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지급을 하는게 맞나요? 한주를 일요일~토요일로 보면 미지급 해도 맞는 것 같고, 월요일~일요일로 보면 지급해야하는 것 같은데 헷갈립니다
급여(임금)명세서의 경우 문자로 작성하여 전달해도 교부가 인정 되나요?
하루만 일하기로 계약한 알바생의 근무태만으로 당일 해고가 가능한가요?
주말마다 매일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꾸준히 1년 가까이 일을 하는 알바생의 경우 1년이 지난 시점 향후 근무를 원치 않는 경우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하나요?
우선 위의 6가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입니다
실제 법안과 판례를 근거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꼭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장한 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2. 휴게시간에 반드시 쉬도록 하고, 쉬지 않고 자발적으로 근무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쉴 것입니다.
3. 2일을 합산하여 주 단위로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다음 주에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2일만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4. 문자로 전달해도 됩니다.
5. 당일 해고 가능합니다.
6.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다시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청구할수없습니다.
4. 네
5.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시급만 추가로 계산하여 급여지급을 하는데 연장한 시간부분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휴게시간의 경우 8시간 근무시 식사시간 1시간을 주고 식사제공 및 식사하고 일찍 돌아와서 근무하는 친구에겐 1시간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해줬는데 본인이 휴식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강제휴식을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또 현장 상황에 따라 휴게시간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유급처리로 진행해도 될까요?
알바를 하루씩 새로 뽑아서 15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없었는데 일을 잘하는 친구들을 다음날에도 부르게 됐을때 합산 15시간이 초과하게 됩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지급을 하는게 맞나요? 한주를 일요일~토요일로 보면 미지급 해도 맞는 것 같고, 월요일~일요일로 보면 지급해야하는 것 같은데 헷갈립니다
> 일용직에는 주휴수당 지급 불필요합니다.
급여(임금)명세서의 경우 문자로 작성하여 전달해도 교부가 인정 되나요?
> 가능합니다.하루만 일하기로 계약한 알바생의 근무태만으로 당일 해고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대신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해야 합니다.주말마다 매일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꾸준히 1년 가까이 일을 하는 알바생의 경우 1년이 지난 시점 향후 근무를 원치 않는 경우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하나요?
> 그 경우엔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법률과 판례의 경우 내용이 워낙 기존 답변들과 겹치다보니
올릴 경우 답변등록 시 오류가 발생하므로 양해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시적인 추가근무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 시급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가근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근로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3.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일주일 미만이라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 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 프로그램(한글, 오피스, 웹 에디터, PDF 등) 등을 활용해 작성한 후, 이메일, 카카오톡 등 각종 전자 적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5. 일용직으로 채용한 경우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시키는데 있어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6.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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