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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특한파리매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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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현재 사업장은 평일에 한명의 직원이 홈페이지 관리하고

주말의 경우만 4~5명의 알바생을 사용하고 있어서

계산시 상시근로자는 2~4인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알바생의 경우 매일 변경해서 뽑습니다 )

기본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휴게시간, 주휴수당, 급여(임금)명세서, 해고예고, 퇴직금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시급만 추가로 계산하여 급여지급을 하는데 연장한 시간부분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2. 휴게시간의 경우 8시간 근무시 식사시간 1시간을 주고 식사제공 및 식사하고 일찍 돌아와서 근무하는 친구에겐 1시간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해줬는데 본인이 휴식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강제휴식을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또 현장 상황에 따라 휴게시간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유급처리로 진행해도 될까요?

  3. 알바를 하루씩 새로 뽑아서 15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없었는데 일을 잘하는 친구들을 다음날에도 부르게 됐을때 합산 15시간이 초과하게 됩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지급을 하는게 맞나요? 한주를 일요일~토요일로 보면 미지급 해도 맞는 것 같고, 월요일~일요일로 보면 지급해야하는 것 같은데 헷갈립니다

  4. 급여(임금)명세서의 경우 문자로 작성하여 전달해도 교부가 인정 되나요?

  5. 하루만 일하기로 계약한 알바생의 근무태만으로 당일 해고가 가능한가요?

  6. 주말마다 매일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꾸준히 1년 가까이 일을 하는 알바생의 경우 1년이 지난 시점 향후 근무를 원치 않는 경우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하나요?

우선 위의 6가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입니다

실제 법안과 판례를 근거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꼭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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