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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스컹크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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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퇴사하시는 분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자발적 퇴사긴 한데 수술때문에 나가시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질병 관련으로 신청하면 회사나 근로자 둘 다 서류가 많다고 계약만료로 신청하면 둘 다 피해없이 된다고 설명하시던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데 실업급여 회사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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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와 다른 사유로 허위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나 근로자 모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퇴사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준비할 서류가 많지 회사에서 특별히 준비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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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실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처리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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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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