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입니다.
영업배상특약 미가입으로 보험처리가 안되네요..
손님이 술드시며 중간에 담배피러 왔다갔다 하다가 출입구 계단에서 넘어져 119까지와서 병원에가서 수술ㅇㄷㄹ했다고 하네요..
식당 내부계단은 아니고 외부와 연결된 계단이구요
1층인데 2칸정도 낮은 계단이 있습니다.
혹시몰라 물기가 마르도록 저렇게 박스는 매일깔아둡니다.
현재 cctv는 없고 , 사고는 일행들이 목격한상태입니다
식사중 중간에 담배를 피러 나오던중 사고가났어요
술은 조금 드신상태였고..
몇년간 비슷한사려가 하나도 없었는데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사고는 저기 계단 내려올때 일어났는데 이런경우 건물중에게도 책임이 있는건지..
세입자인 저희가 전부책임져야는지
손님의 과실은 어느정도인지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간단히 해결되었겠지만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