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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박새158
침착한박새15821.09.18

계단넘어짐 사고 식당 배상책임 의무가 있나요?

식당입니다.

영업배상특약 미가입으로 보험처리가 안되네요..

손님이 술드시며 중간에 담배피러 왔다갔다 하다가 출입구 계단에서 넘어져 119까지와서 병원에가서 수술ㅇㄷㄹ했다고 하네요..

식당 내부계단은 아니고 외부와 연결된 계단이구요

1층인데 2칸정도 낮은 계단이 있습니다.

혹시몰라 물기가 마르도록 저렇게 박스는 매일깔아둡니다.

현재 cctv는 없고 , 사고는 일행들이 목격한상태입니다

식사중 중간에 담배를 피러 나오던중 사고가났어요

술은 조금 드신상태였고..

몇년간 비슷한사려가 하나도 없었는데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사고는 저기 계단 내려올때 일어났는데 이런경우 건물중에게도 책임이 있는건지..

세입자인 저희가 전부책임져야는지

손님의 과실은 어느정도인지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간단히 해결되었겠지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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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물(계단)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위 경우 관리상 과실이나 계단 자체의 하자가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당시의 계단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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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단의 관리 상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어렵고 설사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일반적인 계단의 높이 정도라면 이에 대해서 술에 취해 넘어진 자의 과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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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과실비율은 사고의 경위, 즉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진 것인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단 자체의 하자가 아닌 한 건물주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협의를 해보시되, 피해자가 손해액수의 전부를 달라는 등의 협의불가능한 안만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책임의 유무 및 범위를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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