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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을 생각했을때 유리한 퇴사날짜

2017년 3월1일입사 2022년 12월31일퇴사시 연차랑

2023년 1월17퇴사시 연차 갯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올해 연차는 소진한 상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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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퇴사일과 관계없이 연차휴가일수는 동일하며, 이와 달리 매년 1월 1일을 초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시 1월 17일 퇴사 시 추가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연차휴가가 2022년 3월 1일에 발생하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3월 1일까지 근무하지 않는다면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하나 2023년 1월 17일에 퇴사하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 수는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3.3.1.이전에 퇴사하는 이상 2022.3.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7일로 동일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매년 1.1 기준),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2023.1.17.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17년 3월1일입사 2022년 12월31일퇴사시 연차랑 2023년 1월17퇴사시 연차 갯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회계연도 기준이 사업장에 없는 이상은 전자나 후자 모두 같은 연차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