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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생쥐82
싹싹한생쥐8224.04.09

퇴사한 하기로 한 직원의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4월 12일부터 근무한 직원이
이번달 2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1년이 넘었기에 2년차에 나오는 15개의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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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4월 12일부터 근무한 직원이
    이번달 2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1년이 넘었기에 2년차에 나오는 15개의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네, 2023.4.12.~2024.4.11.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2024.4.12.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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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년 4월 1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미사용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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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4월 12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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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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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년 4월 12일부터 근무한 직원은 올해 4월 12일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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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작년 4월 12일부터 근무한 직원이 이번달 2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1년이 넘었기에 2년차에 나오는 15개의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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