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소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입증을 위해 병원 서류를 뽑으려고 하는데요.
민사소송 시 통원확인서가 꼭 필요한가요? 진료받은 영수증으로 대체하면 안되나요?
보통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시 필요한 병원 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병원을 여러군데 다녔는데 무조건 다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이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으며, 치료받은 내역과 영수증이 함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