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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ㅂㅈㄷㄱ23.07.10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제가 원고고 소장을 냈는데 피고측에서 제가 치료받고 수술 받았던 부분과 교통사고 인과관계를 부정합니다.

입증자료가 필요할거 같은데 사전에 소장 작성할 때 상해코드가 들어간 진단서를 입증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내가 교통사고로 인해 다쳐서 치료하고 수술했다라는 더 확실한 입증자료로는 어떤게 잇을까요?

의사 소견서만 충분할까요?

병원 여러군데 다닐때 교통사고 당해서 다쳐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치료 받았었는데 혹시나 의사 소견서에 이런 부분을 적어주는걸 꺼려하는 사례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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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한 입증자료는 해당 진단서에 기초한 신체감정을 받아 전문가의 감정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의사는 불확실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소견의견을 적어주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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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보험금 청구 내역이나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의 조사 보고서 등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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