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제가 원고고 소장을 냈는데 피고측에서 제가 치료받고 수술 받았던 부분과 교통사고 인과관계를 부정합니다.
입증자료가 필요할거 같은데 사전에 소장 작성할 때 상해코드가 들어간 진단서를 입증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내가 교통사고로 인해 다쳐서 치료하고 수술했다라는 더 확실한 입증자료로는 어떤게 잇을까요?
의사 소견서만 충분할까요?
병원 여러군데 다닐때 교통사고 당해서 다쳐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치료 받았었는데 혹시나 의사 소견서에 이런 부분을 적어주는걸 꺼려하는 사례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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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한 입증자료는 해당 진단서에 기초한 신체감정을 받아 전문가의 감정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의사는 불확실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소견의견을 적어주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보험금 청구 내역이나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의 조사 보고서 등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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